취소·환불 규정
마지막 업데이트 : 2026년 07월 30일
본 취소·환불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「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」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며, 렛츠티켓 이용약관 제12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.
제1조 (목적 및 적용범위)
- 본 규정은 렛츠티켓(Let's Ticket)을 통해 구매한 티켓의 청약철회, 취소, 환불, 회차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티켓은 관람일·회차가 지정된 재화로서, 관람일이 임박함에 따라 취소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가 커지므로 아래와 같이 단계별 취소수수료를 적용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의 기준)
-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티켓은 관람일·회차가 지정된 재화로서, 관람일이 임박한 취소에 대하여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의 공연·전시업 기준에 준하여 제3조의 단계별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-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고, 그 취소 시점이 관람일 3일(72시간) 전 23:59 이내인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합니다.
- 회사 또는 주최·주관측의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3조 (관람일 기준 단계별 취소수수료)
이용자의 단순 변심 등에 의한 취소 시, 관람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취소수수료를 적용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.
| 취소 시점 (관람일 기준) | 취소수수료 |
|---|---|
| 관람일 7일 전까지 | 무료 (전액 환불) |
| 관람일 6일 ~ 5일 전 | 티켓금액의 10% |
| 관람일 4일 ~ 2일 전 | 티켓금액의 20% |
| 관람일 1일 전 | 티켓금액의 30% |
| 관람 당일 | 취소·환불 불가 |
예외(24시간 규정) —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이면서 관람일 3일 전 23:59 이내인 경우에는 위 수수료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합니다.
가상계좌(무통장입금) 주문이 입금 기한 경과로 자동 취소되거나 입금 전에 이용자가 직접 취소한 경우, 구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※ 위 수수료 구간·수수료율·기한이 변경되는 경우 이용약관 제3조의 약관 개정 절차에 따라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.
제3조의2 (부분환불)
- 이용자는 하나의 주문에서 권종(어린이·청소년·성인)별 인원을 선택하여 일부만 환불(부분환불)할 수 있습니다. 부분환불 금액은 해당 인원의 실결제액을 기준으로 하며, 제2조의 예외 및 제3조의 단계별 취소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- 부분환불 후에도 모바일 티켓(QR)은 유지되며, 티켓의 인원·권종 구성만 잔여 인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. 잔여 인원은 같은 티켓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
- 다음 각 호의 주문은 부분환불이 불가합니다.
- 단체할인이 적용된 주문 — 부분환불 시 할인 적용 기준(인원)이 변동되므로 전체 취소·환불만 가능합니다.
- 선물(무상 양도) 이력이 있는 주문
- 입장 완료된 인원이 포함된 주문
제3조의3 (예매수수료의 처리)
- 티켓 금액 외에 부과되는 예매수수료(장당)는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·환불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. 부분환불의 경우에도 환불 인원분의 예매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매수수료를 포함한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제2조 제2항의 예외(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이면서 관람일 3일 전 23:59 이내)에 해당하는 청약철회
- 제4조의 회사·주최·주관측 귀책 및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
-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 미입금 자동 취소 등 구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된 금액이 없으므로 예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회사·주최·주관측 귀책 및 천재지변)
| 구분 | 환불 기준 |
|---|---|
| 주최·주관측 취소 · 전시 중단 · 천재지변 | 주최·주관측 귀책 또는 불가항력으로 전시가 취소·중단된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(100%) 환불 |
|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 등 회사·주최·주관측 귀책 |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(관계 법령에 따름) |
제5조 (노쇼 및 미사용 티켓)
- 예약한 관람일·회차에 입장하지 않은(노쇼) 티켓은 만료 처리되며,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회차변경(제6조)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관람 시각을 경과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됩니다.
제6조 (회차변경)
취소·재구매 없이 관람 일정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아래 기준에 따라 회차변경(무료)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기준 |
|---|---|
| 날짜 변경 (다른 관람일로) | 관람일 7일 전까지 · 잔여 회차가 있는 일정으로만 가능. 변경 후 취소 시 수수료는 변경된 새 관람일 기준으로 산정 |
| 같은 날 시간대 변경 | 관람일 6일 전부터는 같은 날 다른 시간대(회차)로만 변경 가능 · 본인 회차 시작 전까지(당일 포함) · 같은 날 잔여 회차로만 |
| 회차 시작 후(지각) | 앱에서 변경 불가 → 현장 운영직원에게 문의 (당 회차 예매자 우선) |
| 선물받은 티켓 | 취소·회차변경은 현재 보유자가 처리 |
제7조 (선물 티켓의 취소·환불)
- 선물(무상 양도)된 티켓의 취소·환불·회차변경은 해당 티켓의 현재 보유자가 신청합니다.
-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금은 원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, 결제·정산 구조에 따라 원 구매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.
제8조 (달란트 포인트의 처리)
- 달란트 포인트는 티켓 사용(입장) 시점에 적립되므로, 미사용 티켓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회수 계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이미 적립·사용된 포인트가 관련되는 환불의 경우, 적립분은 회수하고 사용분은 환불 금액에서 차감한 후 환불합니다. 1달란트 포인트는 1원으로 계산합니다. (예: 1,000 달란트 포인트가 이미 사용된 경우 환불금에서 1,000원 차감)
제9조 (환불 방법 및 처리기간)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이용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. 신용·체크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로 환불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 결제 건의 환불금(부분환불 포함)은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. 환불계좌 정보의 오류·명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가상계좌 결제 건의 환불(부분환불 포함) 시,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환불 금액에 대하여 취소 처리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정당한 취소·환불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(3영업일)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 결제수단·PG사·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모바일 티켓은 회수·무효 처리되며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 부분환불의 경우 티켓은 유지되고 잔여 인원 기준으로 갱신됩니다.
제10조 (취소·환불 신청 방법 및 문의)
- 취소·환불·회차변경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> 구매내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차 시작 후 등 앱에서 처리가 불가한 경우 고객센터 또는 현장 운영직원에게 문의합니다.
- 고객센터 : 070-4413-9496 · letbseason3@gmail.com · 운영시간 평일 09:00–18:00